해외여행 결격사유 있는 자는 현재 법적제재, 벌금, 세금미납, 양육비 미지급 등 사유가 있으신 분들이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없는 자로 분류됩니다 만약 내가 있는 자로 해당된다고 생각되거나 궁금하신 분들에게 쉽게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 결격사유 있는 자
법적제재
-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경우 (민사소송 제외)
- 징역 또는 금고형의 형집행이 끝나지 않은 분
- 법원으로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분
벌금, 추징금, 세금
-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 국세, 관세,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사람 중 양육비 미지급 한 경우
기타 사유
- 대한민국의 이익, 안전,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현재 수사 중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 또는 도주 등의 이유로 수사가 어려운 경우
-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보통 법적제재, 양육비, 기타 사유에 해당하시는 분들 보다 벌금, 세금미납이 걸려 해외여행 결격사유 있는 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 추징금, 세금의 경우 미납 금액에 따라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국 예정에 있는 분들은 꼭 결격사유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
회사 채용조건으로 주로 명시하는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명시하는 이유는 첫째, 범죄사실은 없는지 그리고 사회적 신뢰성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함이고 둘째, 출장이 잦은 또는 꼭 필요한 업무의 경우 셋째, 채용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범죄사실을 묻는 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벌금, 추징금, 세금 미납 정보 확인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 중 벌금, 추징금의 경우 형사사법포털 세금 미납의 경우 홈텍스에 접속하시면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여권 발급 신청 시 에도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권 발급 전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출국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출국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 전과가 남게 되면 출국은 가능하나 일부 국가의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해외여행 결격사유 있는 자 없는 자 쉽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출국금지된 사실을 인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실 일이 있다면 사전에 빨리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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