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식 발의했는데요. 이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문제를 포함해 여러 정치적 논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한덕수 탄핵 정족수
이번 한덕수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여당과 야당은 탄핵 의결 정족수 기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당 200명 이상의 찬성 필요
국민의 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기준인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야당 151명으로 충분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본래 직위인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따라서 재적 의원과반수(151명 이상)의 찬성으로도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 해석 권한대행 탄핵소추 기준은?
법적 해석에서도 탄핵소추안의 정족수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 입법조사처 의견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이전, 국무총리 직위에서의 행위가 탄핵 사유라면 재적 의원 과반수 (151명)의 찬성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해석
헌법재판연구원은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기준은 권한을 대행하는 직위(대통령)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며 국민의 힘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한덕수 탄핵 사유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추진했습니다.
1. 특별검사법 거부, 대통령 및 배우자 범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거부
2. 12.3 비상계엄 관련 위헌, 위법 행위 내란 행위 공모 및 묵인 의혹
3.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4.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미이행
5. 헌법 및 법률 위반 사례
한덕수 탄핵되면 권한대행 승계 순서
만약,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새로운 권한대행이 선임됩니다. 승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4. 외교부 장관
5. 통일부 장관
향후 전망
민주당은 오는 12월 27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입니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접수 후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시도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같습니다.
정리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헌법적 해석과 정치적 대립이 첨예하게 부딪힌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여론의 변화와 정치권의 대응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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