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4일 오후 4시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은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현재 윤석열은 직무정지인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글에서는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제의 재판 절차,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 과정
1. 탄핵소추안 제출 및 심판 청구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이를 통해 정식 심판을 청구합니다.
2. 대통령 권한 정지
-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이 통과된 즉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3.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
심판 회부 및 준비
- 탄핵 심판 사건은 사전 심사 없이 전원재판부로 바로 회부됩니다.
- 헌재는 재판관 호의를 통해 심판 준비 기일, 증거 조사 절차,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합니다.
-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법리 검토를 위한 헌법연구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합니다.
주심 재판관 선정
- 주심 재판관이 지정되며, 재판 공개 여부는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4. 답변서 요청 및 제출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 대통령은 자율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공개변론
- 심판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공개변론이 진행됩니다.
-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변론에 출석해야 하지만, 출석하지 않을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됩니다.
6. 증거 조사 및 심리
-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 주요 증거 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질문, 필요한 문서나 증거물 수집 및 검토
- 증거 조사는 대립적 당사자 구조를 가진 소송의 특성상 구두변론으로 진행됩니다.
7. 최종 결정
-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과거 사례를 참고할 때 실제 심리 기간은 63일에서 최대 91일 사이로 예상됩니다.
- 헌재의 최종 결정에 따라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증거 조사 과정
1. 증거 조사 절차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증거 조사 절차를 결정합니다.
- 수명재판관 2명이 증거 조사 과정 전반을 담당하며, 헌법 연구관 TF가 법리적 검토를 지원합니다.
2. 증거 조사 방법
- 관련자 증인 소환 및 질문
- 필요한 문서와 증거물의 수집 및 검토
- 증거 조사와 변론은 모두 공개로 진행되며, 심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3. 집중 심리 및 변론
- 헌재는 변론 준비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쟁점과 증인명단을 정리한 후 집중 변론을 통해 심리를 진행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핵 사유의 진실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합니다.
정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헌재의 앞으로의 절차와 재판 과정은 국민의 관심 속에서 엄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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